직원들에게 “XX들”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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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8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에서 조경 담당 직원 A씨 등에게 "야이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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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말 일관하며 반성 안해”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8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에서 조경 담당 직원 A씨 등에게 “야이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욕설을 했다.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꽃밭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는데,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농원 야외 바비큐장 테이블 위에 천막이 방치된 것을 보고는 A씨에게 “네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봐라”고 욕을 했다. 홍 회장의 욕설은 당일 저녁 자리까지 이어졌고,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처럼 잘 처먹네. 추석 전까지 다 꺼져”라는 폭언까지 들었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홍 회장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같은 진술에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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