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美 행정부 초과근로 수당 대상 대폭 확대

전웅빈 2023. 9. 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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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초과근로 수당 적용 대상을 연봉 5만5000달러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근로자가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고용인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초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미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주당 1059달러,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을 받는 급여 근로자에게 초과근로 수당을 보장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 통지를 발표했다.

미국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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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바이드노믹스’ 띄우기
대선 앞두고 업적 쌓기 전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초과근로 수당 적용 대상을 연봉 5만5000달러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근로자가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고용인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초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지지층을 흡수하고 ‘바이드노믹스’ 성과를 부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주당 1059달러,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을 받는 급여 근로자에게 초과근로 수당을 보장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 통지를 발표했다. 현재 초과근로 수당 적용 기준(연봉 3만5568달러)보다 약 2만 달러 상향 조정한 것이다.

미국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기준을 넘는 고위임원이나, 관리직 전문직 직군은 제외된다. 미국 정규직 근로자 평균 연봉은 5만7000달러 수준이다.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수 근로자가 소득기준 때문에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셈이다.

노동부는 이번 적용 대상 확대로 36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고용인은 12억 달러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3년마다 소득데이터를 반영해 초과근로 수당 적용 대상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경제전문 CNBC 방송은 “이번 변화는 저소득 소매, 식품, 숙박, 제조 및 관리직 직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도 “초과근로 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현재의 15%에서 30%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 건설산업협회는 “여러 산업이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중단,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으로 씨름하고 있다”며 “실망스러운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레스토랑협회도 “현재 중소규모 식당은 3~5% 마진으로 운영되는데, 이번 제안은 운영비를 2.5% 늘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 제안”이라며 “노동자들은 바이드노믹스의 경제적 번영을 계속 공유할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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