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 허가 유지"…통일부에 조정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정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정 권고 관련 원·피고 이의신청할 경우…변론 재개해 다시 심리할 수도
법원이 정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서 "피고는 2020년 7월17일 원고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조정 권고에 대해 원·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해 통일부로부터 법인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단체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은 모두 패소했으나 올해 4월 대법원은 단체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C 제3노조 "법원은 권태선 전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 비호를 일벌백계하라!" [미디어 브리핑]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한남동 아파트 포함 총 72억원 재산 신고
- 입주도우미, 신생아 흔들었지만…법원 "동의 없던 CCTV라 무죄"
- 피프티, 어트랙트 못 떠난다…법원 "소속사, 정산 의무 위반 없어"
- 신임 대법원장 지명 이균용 "윤석열 대통령은 친구의 친구…직접적인 관계 아냐"
- "국민께 꼭 알려야"…'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이재명, 언제쯤 형 확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58]
- '단일대오' 절실한데…'당원 게시판' 두고 분란 일으키는 국민의힘 일각
- ‘정년이’ 흥행 이어받을까…주지훈·정유미가 말아주는 로코 ‘사외다’ [D:현장]
- 국제용으로 거듭난 김도영…야구대표팀 유일한 수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