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여당 간판 들고” 발언 논란…선관위 “중립의무 지켜달라”

성지원 2023. 9. 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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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각 행정부처에 “정치중립 의무를 지켜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관련 공문을 발송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31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선거에 위법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규정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공문을 발송하는 배경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관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 장관은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세미나에 참석해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한 시간까지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 발전을 위해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다음 날 “여당의 간판을 들고” 발언과 관련해 원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률위는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총선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통 (정치중립 의무 준수 공문은) 선거가 임박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유사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빨리 보내게 됐다”고 전했다. 또 선관위는 당초 원 장관의 발언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으나, 야당이 원 장관을 고발하면서 판단을 보류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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