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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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충섭 경북 구미시장이 31일 구속됐다.
김 시장의 구속은 민선 8기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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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김충섭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충섭 경북 구미시장이 31일 구속됐다. 김 시장의 구속은 민선 8기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의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명절선물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는 지역 언론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명절선물을 돌린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편 김 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김천시의 행정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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