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동상 점거 집회서 경찰 때린 건설노조원 2명 구속 기소
세종대왕 동상을 점거하는 기습 시위 과정에서 이를 저지한 경찰관을 때린 노조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31일 시위 도중 경찰관의 열굴을 주먹으로 때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A(26)씨와 B(40)씨를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저지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200여명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일주일간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을 마치고 해단식을 했다.
해단식 직후 조합원 50여명이 갑자기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세종대왕 동상 주변을 점거하려 했고, 이중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은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들며 기습 미신고 집회를 했다.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노조원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경찰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또다른 조합원 B씨는 경찰의 턱을 주먹으로 치고 잡아당기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현행범 체포돼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때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깃발을 흔드는 등 미신고 집회를 한 김 부위원장 등 조합원 2명은 지난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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