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김앤장 인턴' 아빠찬스 의혹에...이균용 후보자 "관여 안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1일 아들의 ‘김앤장 인턴십 특혜 의혹’에 대해 “관여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34)씨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으로 근무했었다며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은 이 후보자가 오랫동안 회원이었던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에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경력란에 2009년 7월 한 달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을 올려놓았다. “(김앤장에서) 독점 규제와 경쟁법에 대한 문서를 검토하고 자동차 회사 사이의 금융 분쟁에 관한 소송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김앤장 인턴십이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현재 김앤장 홈페이지의 인턴 지원 접수 항목에 들어가면 지원자격이 ‘인턴지원-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인턴 활동 당시 20세였던 이씨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경제학도였던 이씨가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당시 광주고법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의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은 입대를 앞두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김앤장 인턴십을 지원해 근무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선발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아들은 당시 김앤장에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자신 외에 10명 이상의 학부생과 함께 인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M&A 등의 업무가 진행되는 현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다수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근무하는 김앤장에 인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9월 중 인사특별청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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