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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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모씨(52)가 31일 구속됐다.
이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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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모씨(52)가 31일 구속됐다.
이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대기 중이던 황씨는 즉각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사건의 주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구속)와 고교 동문인 황씨는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황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황씨는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당초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이씨가 여러 횡령한 PF 대출을 '돌려막기' 한 점을 고려할 때 횡령액은 최대 11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와 함께 황씨의 신병도 확보해 최장 내달 12일까지인 이씨의 구속 기간 내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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