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결혼하면 500만원 소득공제" 법안 추진
최서인 2023. 8. 31. 20:51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야당이 결혼만 하면 조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혼인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500만원을 소득공제해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전날 신 의원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날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했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 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줄었다.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이에 올해 말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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