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조정' 인권위 불발… 박 대령·검찰단장 등 불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1일 회의를 열고 조정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당사자가 모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 인권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 국방부 검찰단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장은 예정됐던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구속 수사의 당위성에 관한 사정을 듣고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이유인 박 대령 측 수사불응 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했다"며 "해결책 등을 논의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불발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박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9일 회의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긴급구제 신청은 군인권센터가 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긴급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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