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설과 추석명절 선물"...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김정석 2023. 8. 31. 19:18
김충섭(69)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시장에게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천시 공무원 9명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일부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이 중 2명이 집행유예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 서기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 구속으로 김천시는 행정 공백이 예상된다. 김천시청은 김 시장 구속이 알려지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 사업이나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 현안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앞서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이상 걸렸다.
김천=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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