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설과 추석명절 선물"...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김정석 2023. 8. 3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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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충섭(69)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시장에게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천시 공무원 9명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일부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이 중 2명이 집행유예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 서기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 구속으로 김천시는 행정 공백이 예상된다. 김천시청은 김 시장 구속이 알려지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 사업이나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 현안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앞서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이상 걸렸다.

김천=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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