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서 지정하면 모두 피해자"...野 단독 상임위 넘은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이 진통 끝에 3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정식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특별법을 처리했는데, 앞으로 남은 처리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그간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별법 ‘강행 처리’ 기조에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등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태원 특별법이 사실상 총선을 노린 ‘빌드업(Build-up)’용 카드로 봤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특조위 구성 외에도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청권,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실시 와 피해자 배‧보상 등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이런 특별법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며 정치적 목적도 담겨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권한‧구성‧범위 두고 與野 충돌
법안을 살펴보면,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자료 제출과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행안위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야만적인 기구”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조위를 ‘규문주의(糾問主義) 기구’라고 규정하며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한다”고 짚었다. 특조위에 수사기관과 법원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단 것이다. 사실상 영장 청구를 특조위 판단대로 할 수 있으며 청문회 출석 요구 및 위증 시 처벌 등의 법원 기능까지 법안에 들어가 있단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이에 행안위 소속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한 것일 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 안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인원 구성에 대해서도 양측은 맞섰다. 법안엔 특조위 위원 구성을 여야 추천 각 4명‧유가족 추천 2명‧국회의장 추천 1명 등 총 11명으로 했다. 이를 두고 ‘4대 7’ 구성이란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유가족 추천 몫은 사실상 야당 몫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유가족 추천 2명도 민주당 측이라 생각하는 건 균형 잡힌 사고가 아니다(이해식 의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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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용” vs 野 “역할 방기”
국민의힘은 이런 논란에도 강행 처리하는 배경엔 ‘총선용 공세’가 있다고 본다.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를 유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참사마저 외면한다’는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씌워 정략적으로 (법안을)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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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제정 필요치 않아” 유족 즉각 항의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진상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규명됐다”며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단 점을 (이미)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에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한 것은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 것과 같다”면서도 “(상임위 통과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했다. 지난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 90일, 본회의엔 60일 이내 상정된다. 최대 150일 이내 특별법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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