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나타난 엄마…아들 사망보험금 청구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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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나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에게 사망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친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에 이어 2심마저 아들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776만4430원을 친모의 소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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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나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에게 사망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친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고법 2-1민사부는 31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마저 아들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776만4430원을 친모의 소유로 인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사망 보험금 중 40%가량을 딸과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친모 측은 이를 거절해 무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아들의 실종에 따른 행방불명 급여와 유족급여 등에 대한 수급권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아들과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대한 원고의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아들을 양육하지 않은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가출한 후 아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행방불명 급여를 원고가 아닌 친누나에게 귀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했다.
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1순위 수급권 자격에 대해서는 “부부로서 동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공탁했었는데 A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누나 김종선 씨는 이처럼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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