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식사제공'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운동원에게 당선 보답의 차원으로 식사를 제공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원에게 당선 보답의 차원으로 식사를 제공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선거 종료 후 그간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식사 자리였다"며 "선거 운동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 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선거 끝난 후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취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은 만큼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벌이기보단, 자숙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를 취소하더라도 법리 오해에 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총 5명이며,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은 검찰로부터 벌금 500~7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 군수 등 2명의 결심 절차는 다음에 진행된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어떻게 담뱃갑에서 뱀이 쏟아져?"…동물밀수에 한국도 무방비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