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평가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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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일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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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 시 필요한 모범규준 제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기대"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일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마련했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시한다.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는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준수현황보고서’는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이던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3사는 자사가 대부분의 가이던스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는 6개장 21개 조문 모두를 ‘준수’한다고 했고, 한국ESG연구소는 1개 조문만 미준수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들 기관은 국내 ESG평가 시장의 자율규제기구인 'ESG평기기관 협의체'도 발족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시행에 따라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3사의 '준수현황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은 추후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털’을 통해서도 통합 제공될 계획이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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