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도 98%, 피해자 증가"

임혜선 2023. 8. 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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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023년 담배 소송 세미나'를 31일 개최했다.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담배 소송 세미나에서는 고도흡연자 흡연경험 심층분석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흡연폐해의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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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세미나' 개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023년 담배 소송 세미나'를 31일 개최했다.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담배 소송 세미나에서는 고도흡연자 흡연경험 심층분석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흡연폐해의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했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소송대상자들의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고도흡연자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하는 등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소송 제기 당시 1조 7000억원이었던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2021년 3조 5000억 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강숙 회장은 '폐암, 후두암 환자의 흡연력 심층 추적'이라는 주제로 담배소송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고도흡연자 중 일부 대상자들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흡연과 담배소송 대상 암종(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면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재판부가 필요할 때"라고 압박했다.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관욱 교수는 "과거 흡연자들이 온전히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흡연을 시작하고 지속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의 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폐암의 일반적인 잠복기는 최대 30년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적 흡연 환경과 흡연자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담배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토론자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도가 소세포암은 97.8%, 편평상피세포암은 95.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고 강조하며,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폐암과의 인과성이 부정되어선 안된다며 항소심 법원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공단은 "향후 1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면밀히 검토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할 것이며, 그 외에도 담배회사 내부 연구문서 등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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