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확대되나… 서영석 의원 '난임치료 전주기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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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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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임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로만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해,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영석 의원은 "난임치료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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