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유가족 “커다란 위로와 희망”

구자창 2023. 8.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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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모습이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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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야당은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했고, 지난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여당 2명·야당 4명)를 구성했다.

야당 의원 4명만 참석한 안조위는 30일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1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면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 배상·보상 규정 등을 포함했다.

여야는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여당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항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모습이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만 남아 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진상 파악은 이미 이뤄졌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 또한 엄중히 진행 중”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민주당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선동시킬 새로운 국면전환 카드가 필요하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민주당에게 비장의 와일드카드”라고 날을 세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의 기간을 거쳐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를 환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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