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는 멀었는데…55~64세 재취업 임금, 퇴직 직장 7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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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연령대인 55~64세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 대비 70%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은퇴연령대 장기근속 퇴직자의 재취업과 임금변동' 보고서에 따르면 55~64세 임금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떠나 재취업할 경우, 이전 직장 대비 71.6%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취업 후 이전 대비 81.8%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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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연령대인 55~64세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 대비 70%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이 짧을수록 임금 감소 폭은 적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은퇴연령대 장기근속 퇴직자의 재취업과 임금변동’ 보고서에 따르면 55~64세 임금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떠나 재취업할 경우, 이전 직장 대비 71.6%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한 실질임금을 이용해 2012년~2021년 장기근속 은퇴자 임금 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2021년 이들의 주된 일자리 월 평균 임금은 391만원이었고, 재취업 이후 월 평균 임금은 291만원이었다. 이전 직장 대비 74.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임금의 중윗값으로 따져보아도 재취업 임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받았던 임금이 높을수록 재취업 임금은 더 많이 줄었다. 특히 월 550만원 이상의 고임금 영역대는 이전 직장 임금의 46.8% 수준까지 하락했다.
재취업 임금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재취업 소요기간이었다. 새 직장으로 옮기는 기간이 2주 미만일 때 임금은 10% 정도 줄었지만, 2주에서 1년 미만일 때에는 약 40% 줄며 감소 폭이 대폭 확대됐다. 재취업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면 기존의 받던 임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 후 같은 직장에 재취업한 이들이 새 직장으로 취업한 이들보다 임금 감소가 적었다. 장기근속한 이전 직장에 다시 고용된 재취업자 비율은 2012년 18%, 2017년 23.2%, 2021년 28.8%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들은 재취업 후 이전 대비 81.8%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보고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는 해당 분야의 고숙련 인력을 포함한다”며 “이들의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을 유인함과 동시에 그들의 노하우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병행지원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전에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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