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힌 임금 8200억원 넘어...“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8. 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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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임금 체불액, 전년 대비 23.7% 증가
소규모 제조업 중심 ‘현장예방 점검의 날’ 운영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8200억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대비 23.7% 급증했다. 특히 건설업은 주택시장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임금체불 비중이 매년 느는 추세다. 고용부는 추석 연휴 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주택시장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의 경우 임금체불 비중은 2020년 17.6%, 2021년 19.4%, 2022년 21.7%에서 2023년 7월 현재 23.9%로 매년 늘고 있다.

우선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한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고용부는 앞서 8월 23일부터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120개소)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 건설현장(12개소) 등 132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인 바 있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월 4일~10월 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각각 한시적(9월 11일~10월 31일)으로 인하한다. 이 기간 생계비 융자 금리는 기존 연 1.5%에서 1.0%(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내린다. 사업자 융자 금리는 담보의 경우 기존 연 2.2%에서 1.2%로, 신용은 연 3.7%에서 2.7%(사업주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내린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한다. 아울러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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