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한도 수천만원 깎일수도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중은행·카카오뱅크·수협은행 등의 임원들과의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시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여 결과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논란이 되면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한 은행들은 줄줄이 ‘만 3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아예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이어나갔다. 다만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고 눈치싸움 중인 은행들이 있어 금융당국이 지침 준비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한 지침을 준비 중인데 이날은 최종적으로 은행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연 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SR을 산정할 때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1년에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드는데,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50년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이 되어 가계부채 상승을 견인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당국이 DSR 규제를 회피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목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아울러 50년이 아닌 40년 적용 지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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