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사용하다 안구 다칠 수도… 벌초기 안전주의보

구정하 2023. 8.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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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묘소 벌초 시기를 맞아 예초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안전 수칙에 따르면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219건이다.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73건·33.3%)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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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위해 부위별 안전사고>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묘소 벌초 시기를 맞아 예초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안전 수칙에 따르면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또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거나 예초기 날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전 칼날의 상태와 부착 상태, 작업봉 결합 여부, 배터리 안전 등을 점검하고 작업 반경 15m 안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219건이다. 지난해에만 전년(40건) 대비 약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73건·33.3%)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대는 60대(31%), 50대(29.6%), 70대(17.6%) 순으로 나타났다.

부위별로는 발·다리(64.2%) 상해가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손·팔(27.5%), 머리·얼굴(5.5%), 어깨·목(1.8%)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89.0%)이 대다수였다. 골절(5.5%), 절단(3.7%), 안구손상(1.4%)도 나타났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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