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사용하다 안구 다칠 수도… 벌초기 안전주의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묘소 벌초 시기를 맞아 예초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안전 수칙에 따르면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219건이다.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73건·33.3%)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묘소 벌초 시기를 맞아 예초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안전 수칙에 따르면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또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거나 예초기 날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전 칼날의 상태와 부착 상태, 작업봉 결합 여부, 배터리 안전 등을 점검하고 작업 반경 15m 안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219건이다. 지난해에만 전년(40건) 대비 약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73건·33.3%)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대는 60대(31%), 50대(29.6%), 70대(17.6%) 순으로 나타났다.
부위별로는 발·다리(64.2%) 상해가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손·팔(27.5%), 머리·얼굴(5.5%), 어깨·목(1.8%)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89.0%)이 대다수였다. 골절(5.5%), 절단(3.7%), 안구손상(1.4%)도 나타났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년전 신생아 딸 텃밭 암매장한 母…아들 앞에서 범행
- [르포] “바닷물이 뜨겁다”…물고기 집단폐사하는 남해안 양식장
- 천막서 ‘노타이’에 가부좌…이재명, 단식 투쟁 돌입 [포착]
- 친딸 10년 성추행한 남편 죽이려한 아내… 檢 항소 포기
- “지하철·버스 요금 안 내 죄송” 50만원 든 익명의 손편지
- 김대기 비서실장 “오염수 방류 반대, 하지만 근거가 없다”
- 한 총리 “택시비 한 1000원쯤 되지 않나”…웃음 터졌다
- 홍준표와 ‘대구 치맥’한 이준석 “오늘은 이념보다 치킨”
- 11년 만에 확~ 달라졌다… 아이폰15 오는 12일 공개
- 유명 주얼리 SNS 광고?… 택배 열어보니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