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협 "AI의 뉴스 무단사용은 저작권 침해…정당한 댓가 지불해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31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및 활용시 언론사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신협은 국내 주요 언론사의 디지털 뉴스 콘텐트 부문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날 온신협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AI 학습은 기존 뉴스 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저작물을 가공한 서비스”라며 “공정이용의 원칙은 뉴스 콘텐트·데이터베이스를 AI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공개 이후 국내에서도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온신협은 AI 관련 3대 원칙도 제시했다. ▲뉴스 콘텐트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트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 그것이다.
온신협은 성명에서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쓰이는 TDM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에도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온신협은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fair use) 예외만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TDM 예외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TDM 예외를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또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에 명기된 공정이용과 관련해서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4일 최수현 네이버 대표가 ‘하이퍼클로바X’ 공개 행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대표는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것으로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온신협은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 콘텐트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뉴스 콘텐트의 무단 활용은 뉴스 콘텐트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콘텐트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형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 등 관련 AI 기업이 저작권자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온신협은 이 문제와 관련 최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한 한국신문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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