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협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3대 원칙 발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신협은 "미국이 TDM에서 한국처럼 공정이용 예외만 인정했고,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TDM 예외만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신협의 생성형 AI 관련 입장은 지난 24일 네이버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 공개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2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신문협회와 온신협은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3대 원칙을 발표했다.
온신협은 31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수집한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통합)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요구했다.
온신협은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콘텐츠 생산자의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되는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취지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국내 저작권법에 이미 공정이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되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온신협은 “미국이 TDM에서 한국처럼 공정이용 예외만 인정했고,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TDM 예외만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신협의 생성형 AI 관련 입장은 지난 24일 네이버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 공개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온신협은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 언론사에 설명하거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는 불공정할 뿐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하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AI 기술기업들을 향해 저작권자들과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2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신문협회와 온신협은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33개 눈이 ‘묻지마 범죄’ 감시…지능형 CCTV 관제센터 가보니
- LK-99 검증위 “국내 연구소 4곳서 재현…초전도성 발견 못해”
- 차량에 ‘문콕’ 방지 스펀지 덕지덕지…“테러 당했다”
- 천막서 ‘노타이’에 가부좌…이재명, 단식 투쟁 돌입 [포착]
- ‘우편물 발송, 신상 위협도’…보이스피싱도 아날로그 수법 회귀
- “전향한 박정희, 홍범도와 비교는 좀 그렇다” 대통령실 답변
- 홍준표와 ‘대구 치맥’한 이준석 “오늘은 이념보다 치킨”
- 檢 칼날 ‘사법방해’ 의혹 정조준… 이재명 발목 잡을까
- 美서 66억 규모 소송 걸린 ‘버거킹’… 와퍼 때문, 왜?
- ‘오염수 진실’ 유튜브 속 아나, 與소속?…“일감 몰아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