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뱅크런' 새마을금고, 7월 흑자 전환... 위험 큰 금고 수는 비공개
[조선혜 기자]
▲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
ⓒ 연합뉴스 |
지난달 일부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로 인한 금고 간 합병 소식에 '17조원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1293개 전체 새마을금고 실적은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연체율 10% 이상으로 부실 가능성이 큰 개별 새마을금고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29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보다 6조5000억원(2.3%) 증가했다. 예금 등을 포함한 총수신은 259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조원(3.2%) 늘었다.
총대출액은 196조5000억원으로, 역시 전년 말 대비 5조1000억(2.5%) 감소했다. 이 가운데 기업대출은 111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0.7%)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85조1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6.5%) 줄었다. 전체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 대비 1.82%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각각 2.73%포인트, 0.42%포인트 상승했다.
흑자 전환했다지만... 부실 위험 큰 금고는 비공개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손실은 1236억원이었다. 다만 이날 정부는 전체 새마을금고 실적은 올해 7월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상반기 기준 손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7월에는 247억원 순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원관은 "통상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비용이 감소해 (실적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더해 연체율 관리도 강화해 연말에는 (누적으로도) 순이익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6월까지는 1200억원 적자였는데, 7월에는 연체율도 5.31%로 낮아지는 등 경영 상황이 상당히 안정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며 "그런데 7월 말 기준 자료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모든 금융권이 반기 말, 분기 말 기준으로 공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체 새마을금고 실적이 흑자로 전환하고, 연체율은 안정되고 있다 밝히면서도, 연체율 10% 이상으로 부실 가능성이 큰 개별 새마을금고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지원관은 "연체율 10% 이상 금고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선 부탁 말씀드린다"면서 "지역 본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더불어 사전에 경영 지도·검사를 통해 어려운 부분들도 끌고 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 금고의 99% 이상이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현재 특정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고 단위 거액 기업대출 금지... 중앙회 연계 경우만 허용
일시적 연체율 상승이 반드시 부실로 이어지진 않으며, 개별 금고 간 합병도 통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신 국장은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안 좋더라도, 해당 금고가 수년간 이익을 쌓아왔다면 견뎌낼 힘이 있는 것"이라며 "연체율이 10%가 넘는다고 해서 그 금고가 당장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고 간 합병은 늘 발생했다"며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농협, 신협, 수협 등에서도 개별 금고에 문제가 있을 때 구조조정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금고 간 합병이 발생하더라도 예금자, 출자자는 재산상 손실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날 정부는 연체 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도 내놨다. 올해 하반기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 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적극적인 연체 채권 대손상각을 유도한다.
또 지금까지는 금고 단위로도 거액의 기업대출 취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금지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연계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중앙회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중앙회의 여신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고의 우회 대출 실태,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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