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관 폭행’ 건설노조 조합원 2명 구속 기소

임춘한 2023. 8. 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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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구속기소 했다.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정모씨와 문모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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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검찰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구속기소 했다.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정모씨와 문모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범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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