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후폭풍’ 상반기 1236억 적자…“하반기 개선될 것”
최대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새마을금고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몸살을 앓으면서 상반기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이자비용 감소와 연체율 관리 강화로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는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연 2회 상호금융권 전체 경영공시 내용을 통합·정리해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만큼, 앞으로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감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연 2회 새마을금고 영업실적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개별 금고 경영공시의 시기·방법·내용은 타 상호금융권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36억원 손실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지난 7월 새마을금고의 순익은 247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자산은 290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3%(6조5000억원) 증가했고, 총수신은 259조4000억원으로 3.2%(8조원) 늘었다.
연체율은 5.41%로 대비 1.82%포인트(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8.34%, 1.57%로 각각 2.73%p, 0.42%p 올랐다.
총대출은 196조5000억원으로 2.5%(-5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111조4000억원)은 0.7%(8000억원)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85조1000억원)은 6.5%(-5조9000억원) 감소했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0.27%p 소폭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동성비율은 최근 지속 개선돼 100% 이상을 지속 유지 중이며, 예대율(75.7%)도 규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전체 선순위(우선 상환대출)대출이며, LTV 60%를 나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저금리, 부동산 활황 시기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등)을 늘려왔다”며 “시장의 자금공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타 상호금융권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및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확대, 기업대출 집중관리 등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미 실행된 대출의 연체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도 유도한다.
금고가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전 금융권 및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대출 관련 사업장의 정상화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연체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체 해소방안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사업장도 주기적(월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 지연·중단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자산건전성 재분류)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실행될 대출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대출을 통한 외형위주 성장을 지양하고 대출의 건전화·내실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기업대출 관련 주요규제를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규제 차이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금고들만으로 거액의 기업대출 취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중앙회+금고)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이를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여신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또 금고의 규제 회피가 예상되는 만큼, 금고의 우회대출 실태,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집중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와 장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증 상품 등의 건전대출 취급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확대(130%)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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