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추석 전 시설공사대금 조기 지급

전희진 2023. 8. 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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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에 앞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544억원이다.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다음달 4~15일까지 기성검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하며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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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에 앞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는 공사수행 경험이 없는 기관의 공사관리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조달청은 현재 1조8000억원 규모의 공사현장 33곳을 관리하고 있다.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544억원이다.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다음달 4~15일까지 기성검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도 실시한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하며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미시정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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