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뱅크런' 겪은 새마을금고…상반기 당기순손실 1236억원
1~6월까지 실적 안좋았지만 7월부턴 순증세
정부 "금리인상·연체로 악화, 하반기엔 나아질 것"
일부 지역 금고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대출로 7월 초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상반기(1~6월) 당기순손실 1236억원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31일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 실적을 종합한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실적·연체 작년 대비 악화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순손실이 난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며 "하반기에는 이자 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에 따라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7월 당기순이익은 247억원 순증으로 돌아섰다.
총자산은 6월 말 29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6조5000억원(2.3%) 증가했다. 총수신 역시 259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8조원(3.2%) 늘었다. 총대출은 196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2.5%(5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대출(111조4000억원)은 8000억원 증가했지만, 가계대출(85조1000억원)은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연체율은 올랐다. 전체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 대비 1.8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 말 대비 각각 2.73%포인트, 0.42%포인트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소폭 하락(-0.27%포인트)했으나, 최소규제 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예수금 상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7월 예수금 17조원이 빠져나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8월 이후 순유입 추세가 지속돼 확고히 안정됐다"면서 "7월 예금인출 사태 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4분기 예금금리를 높여 조달한 부분이 자금 인출 과정에서 상당히 해소돼 7월 실적이 해소됐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예금인출 사태 당시 새마을금고의 채권 매각이 채권 시장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채권 매각·매입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일 뿐"이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인출 사태 대응 과정에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졌거나 채권 금리가 이상하게 튀어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될 것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사태를 겪은 건 저금리, 부동산 활황 시기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담보,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같은 기업 대출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김 지원관은 "시장의 자금공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 이후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고의 연체율도 기업 대출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상반기 건전성 지표가 작년보다 다소 조정됐다"며 "그러나 대출 규제와 연체율 관리 결과 기업 대출 증가세와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했으며 하반기에는 건전성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먼저 이미 실행된 대출의 연체 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연체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연체채권 대손상각도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최대 1조원, 캠코에 최대 2조원까지 매각할 수 있다.
금고가 회생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했다. 금융권 및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 대출 관련 사업장의 정상화도 지원하도록 한다.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에서는 2건(790억원), 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에서는 14건(4692억원) 지원이 이뤄졌다.
앞으로 금고 기업 대출, 중앙회와 연계한 경우만 가능
연체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체 해소방안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 사업장도 월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 지연·중단 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 대출을 통한 외형 위주 성장을 지양하기로 했다. 김 지원관은 "지금까지 금고들만으로 거액의 기업 대출 취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여신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고의 규제 회피가 예상되는 만큼 금고의 우회 대출 실태,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자금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보증 상품 등의 건전 대출 취급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대하기로 했다.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130%로 올릴 계획이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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