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당한 변호인 "검찰 이런 식이면 누가 증언하겠나"
[김종훈 기자]
▲ 현재 김용 전 부원장 관련 재판은 출석한 증인의 위증 수사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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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인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에서 "199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변론권 침해이자 수사권 남용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 소재가 불명이 됐다"며 정당한 수사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진행 중인 재판의 증언에 대해 변호인이 직접 수사받는 상황까지 생겨 굉장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31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2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아무개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은 후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해달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위조 혐의 관련 수사를 성토했다.
"본 변호인이 행사하였다고 하는 위조증거는 이미 증언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사진을 제출한 것인데, 검찰은 이것을 '위조증거행사'라고 하고 있다. (검찰이) 확인하면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위증교사 등의 죄명으로 현재 재판에서 변론하고 있는 변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점에 대해서, 이는 명백한 변론권의 침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중략)…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피고인을 수사하고 기소한 같은 검찰 부서에서 재판 진행중에 위증죄로 수사하고, 해당 변호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다."
또 이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에 있는 사건 관련 파일 등을 가지고 갔다면서 "이런 식이면 누가 피고인을 위해서 증언을 할 수 있으며, 어느 변호인이 증인과 연락을 하겠냐"라고 지적했다.
검찰 "변호사라고 법 위반 행위 면제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제의 증언이 있었던 지난 5월 상황을 언급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 소재가 불명이 됐다"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정황이 확인돼 부득이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은 재판에 대한 조력일 뿐, 특정 직업(변호사)을 가졌다고 법 위반 행위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절제된 내용만 압수수색했고, 검찰도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위증 수사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 현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김용 전 부원장 관련 재판은 출석한 증인의 위증 수사로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4일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아무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2021년 5월 3월 오후 3시에서 4시 50분께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아무개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시점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때이다. 이 전 원장의 진술대로라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탄핵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후 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분실했다는 취지로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 강제 수사에 착수, 이달 17일과 24일 두차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29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9월 1일 법원의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용 전 부원장 등의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21일 피고인들에 대한 마지막 입장을 듣고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10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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