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병대 수사관들, '이첩 보류' 부당한 외압으로 인식했다

김도균 2023. 8.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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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이외에 해병대 수사단 다른 구성원 역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음을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7월 31일 직후부터 해병대 수사단은 'VIP 지시'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자에서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빼지 못하도록 수사내용을 100페이지에 걸쳐 보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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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들어오자 오히려 사단장 수사내용 100페이지 이상 보강...'VIP 격노' 발언도 공유한 듯

[김도균, 안홍기 기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8월 28일 오후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도착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 권우성
박정훈 대령 이외에 해병대 수사단 다른 구성원 역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음을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7월 31일 직후부터 해병대 수사단은 'VIP 지시'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자에서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빼지 못하도록 수사내용을 100페이지에 걸쳐 보강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7월 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비공개 회의 도중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언급을 다른 수사관들과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역수사대 수사관, 이첩 보류 지시 후 사단장 혐의 보강" 

<오마이뉴스>가 31일 입수한 박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내용 중에는 "특히 1광역수사대 수사관 OO OOO은 '사령관으로부터 VIP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말하여 피혐의자에서 1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혐의자에서 1사단장을 제외하지 못하도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2023. 7. 31 이후인 2023. 8. 1에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100페이지 이상 보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다. 

영장의 이 내용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의 진술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첩을 강행하기까지 수사관들의 행동 이유와 배경을 설명한 것.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첩 보류 직후부터 박 대령을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이 'VIP 지시'를 기정사실화 할 만큼의 정황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이다.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VIP 지시'에 맞서는 걸 무릅쓰면서까지 보강조사를 벌일만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부당하다고 해병대 수사단 구성원들이 판단했다는 점이다.   

보강조사는 장관 결재 이틀 뒤인 지난 1일에 진행됐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처리 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 여부와 보고서에 적시할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두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의 실랑이가 한창 벌어지던 때였다.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빼라는 지시에 맞서 오히려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보강조사를 벌였고, 이 서류들은 지난 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김 변호사는 최초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받은 보고서만으로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충분했지만, 상부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압력이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뺄 수 없다는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보강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들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부당한 외압으로 인식했다는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 O광수대장은 '만약 수사단장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도 나는 그 명령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부당한 이첩보류 지시는 결코 듣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군 검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군 형법상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영내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대령은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 "VIP가 '쾅쾅쾅쾅'했다고..." 박정훈 대령 육성 녹취 공개  https://omn.kr/25f2u
- 박 대령 측 "외압 증거 녹음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해 제지" https://omn.kr/25e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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