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뉴스 무단사용은 저작권 침해" 온라인신문협회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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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3대 원칙을 표명했다.
앞서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문협회는 지난 22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 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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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3대 원칙을 표명했다.
온신협은 31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 AI 관련 3대 원칙을 발표했다.
온신협은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콘텐츠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형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네이버는 지난 24일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거라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온신협은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했다.
현재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협회, 네이버·카카오에 AI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요청
앞서 한국신문협회 또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신문협회는 지난 22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 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 AI 기술 활용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을 협의하고 ▲ 생성형 AI 기업은 '글로벌 AI 원칙'을 준용할 것을 공표할 필요가 있으며 ▲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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