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공무원, 중징계 받을 듯
본인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국민신문고로 관할 교육청에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또 교장을 면담하면서 담임 교사 교체도 요구했다. 결국 담임 교사는 C씨로 교체됐고, B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교체된 담인 C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2월 이후 복직한 상태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하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씨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를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초 알려진 바와 달리 A씨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사용한 것 외에 자신이 교육부 직원임을 학교 측에 직접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A씨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요구가 없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유사한 일을 막고 소속 공무원들의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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