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처럼 처먹네” 폭언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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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69)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31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원들은 모욕 혐의로 홍 회장을 고소했고,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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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69)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31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허브 체험 농장에서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는 직원 3명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농장은 홍 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로부터 118억원에 사들여 주목받은 곳이다.
당시 홍 회장은 치우는 순서가 잘못됐다며 50~60대인 직원들을 세 차례나 집합시켜 각각 한두 시간씩 윽박질렀다. 홍 회장은 “X새끼들아, 이 허접한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이후 직원들을 소집해 담당자 B씨에게 “네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라” 등의 폭언을 했다.
같은 날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돼지처럼 (밥을) 잘 처먹네. 추석 전까지 다 꺼져”,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하게 생겼다”는 등의 말을 했다.
직원들은 모욕 혐의로 홍 회장을 고소했고,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같은 진술에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홍 회장을 질책했다. 홍 회장 측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홍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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