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본격 시행’ 표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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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본격 시행'이란 용어를 사용해 빚어진 혼선을 사과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이후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는 뜻에서 '본격 시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적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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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본격 시행’이란 용어를 사용해 빚어진 혼선을 사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국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어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부분 운전자는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하루 뒤인 30일 전국 시행이 아닌 시범 운영이 이뤄졌던 8개소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정정했다. 이번 속도 완화 대상지는 ▲서울 종암(광운초) ▲인천 연수(동춘초)·부평(부원·미산초)·삼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대덕초) ▲경기 이천(증포초) 등이다.
이 8곳은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 한해 제한 속도가 시속 30㎞에서 50㎞로 상향된다. 경찰은 부산 구평초와 인천 동춘초는 등교 시간인 오전 8~9시·하교 시간인 낮 12시에서 오후 3시엔 시속 30㎞로 제한하되 그 외 시간대에는 시속 50㎞로 완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이후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는 뜻에서 ‘본격 시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적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외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 중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과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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