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최대 6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추석 민심' 챙긴다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을 살 경우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도 늘어난다. 귀성길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다잡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먼저 9월 한 달간 추석 성수품 물가 관리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배추·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명태·고등어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콕 집어 1년 전 추석보다 평균 5%가량 싸게 공급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정부 비축분, 계약재배 물량을 방출해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이마트는 양파·애호박을 9월 14~30일 25%, 홈플러스는 사과·배를 9월 18일~10월 1일 50% 할인 판매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로 소비가 줄 수 있는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도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식이다. 수산물을 다루는 횟집과 식당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도 늘렸다. 한 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1인당 2만~4만원이다. 연휴 기간 신용카드를 쓸 경우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제휴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준다.
정부 대책은 추석 연휴가 물가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7월 2%대까지 내려간 물가상승률이 최근 국제유가 반등, 농산물 가격 불안 등 요인으로 8~9월 3%대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수출·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 버팀목인 내수마저 위축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는 전달보다 3.2% 줄었다. 2020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늘리는 것도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분기점이 될 추석 연휴 기간 민심 잡기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도 늘린다. 공공임대 입주자 중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 가구의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결손 처분(징수 유보)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우 심사를 거쳐 내달 말 결손 처분할 계획이다.
귀성길 부담도 덜어준다.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KTX·SRT 같은 고속철도로 역(逆)귀성 할 경우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해 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품목을 찍어 관리하는 것과 물가를 실제 억누를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며 “돈 풀기를 자제하면서 식재료 공급난 해소, 에너지 요금 인상 영향 최소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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