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정 전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 제척기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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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이 개정되기 전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A씨가 개정 전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2항이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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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이 개정되기 전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A씨가 개정 전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2항이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의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평등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심판대상 조항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청구권자를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청구권자에 비해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은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적기간에 대해 형사보상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형사보상법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군사법원법 제척기간 조항은 2020년 6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개정됐다.
한편 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4명의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지만, 단순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권리구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 권고를 통해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주문에 있어 반대의견을 냈다.
2017년 6월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017년 12월 항소심에서 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무죄가 확정된 이후 1심과 2심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1760만원에 대해 비용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군사법원의 형사비용보상 청구기한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달리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에 위반되는 근거 및 주문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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