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로 키웠다" 함부로 쓰면 큰코…친환경 광고 까다롭게

임성빈 2023. 8. 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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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정부가 ‘친환경’을 앞세운 광고 심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품 생산 가운데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과정 중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엔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전 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른 제품보다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도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줄어든 사실만 광고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다.

소비자의 구매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은폐·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예컨대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도, 제품 전체에 인증을 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하면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기만·부당 비교·비방 등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환경 관련 심사지침에 넣고, 특정 용어와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과 가능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 중 일부 상품에만 해당하는 친환경 속성이나 효능이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점이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도안·색상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돼지고기 중 일부만 항생제를 쓰지 않았는데 전체 돈육에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과 ‘세탁’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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