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다시 여는 증권사들…규제 강화에도 매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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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중단됐던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재개된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이 CFD 잔고 고시와 거래 요건 강화 등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13개사 중 4개사만 선제적으로 거래 재개를 확정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보완한 만큼 사업을 재개할 요인은 충분하다"며 "아직 거래 재개를 확정하지 않은 곳도 9월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CFD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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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일부 축소에도 고액자산가 수요 등 기대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중단됐던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재개된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이 CFD 잔고 고시와 거래 요건 강화 등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13개사 중 4개사만 선제적으로 거래 재개를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일부 투자자 축소가 예상되지만 리스크 관리 부담 감소와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있어 다른 증권사의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메리츠증권·유안타증권·유진투자증권은 내달 1일부터 CFD 신규 거래를 재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규제 보완 및 시행 전까지 증권사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해 기존 포지션에 대한 청산만 가능했다.
기존 CFD 서비스를 운영했던 증권사는 총 13곳으로 서비스 재개를 확정한 5곳이다. NH투자증권은 시스템 정비 후 10월 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공지한 상태다.
키움증권·하나증권·KB증권·DB금융투자 등은 서비스 재개를 준비 중으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은 아직 재개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SK증권은 이미 지난 6월 CFD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CFD 거래가 재개됐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서비스 유지 실익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먼저 거래 재개와 함께 CFD 투자자 유형과 잔고를 공개해 정보 제공을 강화된다. 또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에도 CFD가 포함돼 자기자본 규모 내에서만 가능해지는 가운데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가 상시 적용된다.
CFD 취급 규모를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올해 11월 말까지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고 올 12월 1일부터 100%를 반영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 또한 최근 5년 내 1년 이상 동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으로 올라갔으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CFD 수요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상품을 활용하면 대주주 양도세 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5% 이상 지분 보유 시 공시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CFD로 유입된 고액 자산가들을 기업금융(IB)과 자산관리(WM)등의 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부수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줄어든 기업금융(IB) 대신 증권사 실적을 견인한 수수료 측면에서도 매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이 양정숙 의원(무소속)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CFD 계좌 잔고 상위 3개 증권사(교보·키움·메리츠증권) 규모는 1조5260억원 수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통상적인 CFD 거래 수수료는 0.1%인 것으로 고려하면 매달 수억원 수수료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정 수준의 규모 축소가 예상되지만 CFD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와 같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대부분 증권가들은 서비스 중지 이전에도 관련 서비스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등 관련 피해가 거의 없어 투자자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보완한 만큼 사업을 재개할 요인은 충분하다”며 “아직 거래 재개를 확정하지 않은 곳도 9월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CFD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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