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강화된다   

유수환 2023. 8. 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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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내년 7월부터 기존 보다 까다로워진다.

임대사업자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종전 보다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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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소, 기사 내용과 무관.   쿠키뉴스DB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내년 7월부터 기존 보다 까다로워진다. 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사업자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기준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하향조정 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종전 190%에서 14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종전 보다 강화된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과 기준은 동일하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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