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취객 때린 편의점주 정당방위 인정, 檢 "불기소"

김대현 2023. 8. 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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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폭행한 편의점 업주가 검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31일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씨(31)에 대해 "정당방위"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B씨에 대한 상해는 '죄가 안됨', C씨에 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가위를 뺏는 등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뒤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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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폭행한 편의점 업주가 검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31일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씨(31)에 대해 "정당방위"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취객 B씨(76)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대전시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7시20분께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B씨와 C(75)씨 일행을 발견했다. A씨는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지만, 이들이 계속 떠나지 않아 시비가 붙었다. C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졌고, B씨는 인근에서 가위를 가져와 A씨의 배를 찔렀다. 이에 A씨는 C씨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져 다치게 하고,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았다.

그런데 경찰은 취객들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주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B씨에 대한 상해는 '죄가 안됨', C씨에 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가위를 뺏는 등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뒤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며 "앞으로도 쌍방폭력이라도 선제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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