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도 지긋지긋" 청송군 '흉악범 전담 교도소' 검토에 발칵

김정석 2023. 8. 31. 14: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부 모습. 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흉악범 전담 교도소’로 옛 청송교도소인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송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유치가 지역 이미지를 나빠지게 하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면서다.

청송군은 31일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지정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청송교도소 이미지 개선 노력에 찬물”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교도소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교도소 이름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바꾸고 다방면으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짓는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주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국내 유일 중(重)경비 교도소로 이미 흉악범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흉악범 전담 교도소로 지정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는 조직폭력배 김태촌과 조양은, 대도 조세형, 탈옥수 신창원, 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 토막 살인범 오원춘 등 흉악범이 수감됐었다.

1990년 10월 13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흉악범이 수감되는 것은 독방이 많아서다. 이곳은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 전쟁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배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총 800여 개 수감실 중 700여 개가 5~6㎡ 안팎 크기 독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 안에는 24시간 작동하는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흉악범 교도소, 지역 경제 도움 안 돼”


청송군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와 달리 여자교도소는 환영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 4월 여자교도소 유치와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교정아파트 설립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경북북부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이들 기관까지 더해 ‘종합교정타운’을 만들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상승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반면 청송군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면회객 수도 현저히 적고 이미지도 좋지 않아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 청사 전경. 사진 법무부

청송군은 “여자교도소는 이미지도 그리 나쁘지 않고 면회객 방문 등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흉악범 전담 교도소는 외부 접촉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외부인이 기피하는 곳이 될 것이 뻔해 지역에는 전혀 이득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 항의 방문 등 대응책 마련 방침


청송군은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흉악범 전담 교도소로 지정하는 절차가 본격화하면 주민과 함께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당시 청송교도소에 사형 집행장을 신설하고 흉악범을 집중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가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흉악범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의원 입법으로, 국민적 요구가 많지만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송=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