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이 불법 건축물?…“준주택 인정하고 소급적용 배제해야”

임정희 2023. 8. 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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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주산연은 "헌법상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시행령 개정일 이후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부터 적용'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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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생숙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올해 10월14일 지나면 이행강제금 부과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주택산업연구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1일 주산연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 규제를 피해가면서 주거용으로 인기를 끌던 생숙과 관련해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숙박과 주택의 특성을 띄면서도 주택과 관련된 대출·세제·청약 등 여러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수요가 몰렸다.

정부는 생숙 관련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소급입법으로 추진했고, 2021년 10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실제로 용도가 변경된 사례는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주산연은 “헌법상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시행령 개정일 이후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부터 적용’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숙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생숙 거주이전자유의 제한과 소급입법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등 ‘체류형 주거시설’의 하나로 생숙이 활용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숙도 도심에서 주거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보유를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다음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생숙 규제 소급적용을 배제해서 헌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 홍경구 단국대 교수, 김진유 경기대 교수,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진철 국토부 과장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및 용도변경 유예기간과 관련해 “생숙 용도변경이 1% 수준이라는데 이 1%는 법을 잘 지켰다.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숙박업 신고를 하면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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