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 반발한 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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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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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담고 있다. 여기서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씩,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지난 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를 편파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다르게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려는 모습이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행안위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만 남은 상황에서 법안은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순으로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앞으로 많게는 150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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