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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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이 다음 달 1~30일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류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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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이 다음 달 1~30일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종류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 및 행정책임(허가취소·과태료 부과)이 면제되며 본인 희망 시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류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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