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전주방송(JTV)이 진행한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수익률이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시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고,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협약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피고인(정 시장)과 익산시가 초과 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내용을 협약에 삽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초과 이익의 환수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정 시장은 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도록 돼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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