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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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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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 시장은 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기면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시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피고인(정 시장)과 익산시가 초과 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내용을 협약에 삽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초과 이익의 환수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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