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t 미만 안전검사 확대…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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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t(톤) 미만 안전검사가 확대되고 낙하방지장치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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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t(톤) 미만 안전검사가 확대되고 낙하방지장치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또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재질·설치방법 등 인증기준이 엄격해 진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다음달 1일 자로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동안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와 '안전검사 고시' 개정으로 적재하중 0.5t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행거리 10m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토록 했다.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t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시 개정으로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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