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붕괴사고로 2명 사상자 발생한 분당 정자교 정밀안전진단 착수

김태영 2023. 8. 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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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난 4월 보도부 붕괴로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용역결과는 오는 12월 중순 나오지만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9월 중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분당경찰서와 협의해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사고 잔재물 처리가 허가나면서 시는 7월 들어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 등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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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용역결과 앞서 9월 중 2개 차로 보행로 활용계획
내년 상반기까지 보도부 재건설해 개통
지난 4월 보도부 붕괴로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모습. 성남시가 시공사 금호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원형보존과 현장조사를 위해 붕괴된 보행로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4월 보도부 붕괴로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용역결과는 오는 12월 중순 나오지만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9월 중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분당경찰서와 협의해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지만 우선적으로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총 6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활용해 2개는 차로로, 2개는 보행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정자교 보행로 붕괴 후 수사기관과 국토교통부는 6월까지 정자교에 대한 사고현장 조사와 감식을 진행했다. 지난 6월 사고 잔재물 처리가 허가나면서 시는 7월 들어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 등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앞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정자교 상판 구조물(슬래브) 구조해석 결과와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콘크리트 진동 평가 등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구조안전성 및 사용건전성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7월 정자교 차도부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해 개방했다.

또 같은 달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인 지정을 요청했다.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대한토목학회를 감정기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형보존과 현장조사를 위해 정자교의 붕괴된 보도부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정자교에 대한 감정기관의 현장조사 등 감정이 마무리되면 붕괴된 보도부를 철거하고 보도부 재가설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해 재개통할 계획이다.

성남=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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