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에 '욕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유죄 확정… 벌금 300만원
1심 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상한형 선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 회장의 모욕 혐의 재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경기 연천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9월 8일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쓰러진 버드나무를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욕설을 섞거나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고 비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홍 회장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홍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설사 그런 말을 했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같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모욕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소송비용도 전부 홍 회장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 데다가,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
특히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은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항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 회장의 죄질에 비춰 보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사안이지만 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선고가 가능한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고인인 홍 회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합범(여러 개의 죄를 범한) 가중을 통해 선고할 수 있는 처단형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형법상 경합범은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또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갖춰야 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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